변양균·신정아씨 구속수감

변양균·신정아씨 구속수감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0-12 00:00
수정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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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밤 신씨와 변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들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했다. 신씨는 구치소로 이송되면서 “그동안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신씨와 변씨는 1년여 전부터 차명전화(대포폰)를 통해 서로 통화를 했고,9월초에 해지했다. 차명전화를 바꾼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개연성이 높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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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변양균(왼쪽 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오른쪽 사진) 전 동국대 교수가 서울 영등포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구치소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변양균(왼쪽 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오른쪽 사진) 전 동국대 교수가 서울 영등포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노종찬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신씨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에 비해) 추가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해 횡령 액수가 소명이 됐으며 종전에 도피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씨는 특별교부세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주기로 하고 신씨가 교수로 임용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와 기업들이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1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흥덕사와 보광사에 국고가 편법 지원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신씨는 학력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된 혐의(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와 미술관 후원금과 조형물 알선료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특수관계인 변씨와 공모해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최장 20일 이내에 변씨와 신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임일영 이경주 이경원기자 argus@seoul.co.kr

2007-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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