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판결 2제] 돈많은 술집손님 관리차원 ‘몸로비’

[논란 판결 2제] 돈많은 술집손님 관리차원 ‘몸로비’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0-08 00:00
수정 200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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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아니다”

돈 많은 술집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평소 손님과 연락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7일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주점은 이른바 ‘2차’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전문적인 성매매업소가 아니다.”면서 “다만 돈 많은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경우에 따라 낮에 손님과 만나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주점에 오도록 유인해 매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성관계 대가로 직접 금품을 받지는 않아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 판사는 “특별 관리를 받던 손님이 주점에 들러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할 순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여성인권단체들은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조영숙 소장은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총기를 접대한 경우까지 무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손님 관리를 거부한 여종업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하면 여종업원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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