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른바 ‘고려대 교수 감금 사태’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내린 출교조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4일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를 당한 김모씨 등 7명이 고려대 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수와 교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인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출교 처분을 의결했는데, 이는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재판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안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행위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되긴 했지만, 출교 조치는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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