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에 버젓이 명퇴수당

비위공무원에 버젓이 명퇴수당

장세훈 기자
입력 2007-10-04 00:00
수정 200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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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뇌물수수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고위공무원 6명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3일 중앙인사위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 명예퇴직한 공무원 중 6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앙인사위는 이들에게 지급된 총 4억 4455만원의 명퇴수당을 환수 조치하지 않았다.

이 중 행정자치부 1급 A씨는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으나 명퇴수당 1억 1362만원을 챙겼다.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국세청 1급 B씨도 명퇴수당 4920만원을 돌려 주지 않았다.

또 ▲경찰청 치안감(뇌물수수 징역 10월, 집유 2년) 2865만원 ▲경사(뇌물수수 징역 2년6월, 집유 3년) 6616만원 ▲환경부 5급(뇌물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 9385만원 ▲경북교육청 교장(사기 징역 1년, 집유 2년) 9007만원 등도 환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는 이들 6명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지급한 명퇴수당을 지난해 6월까지 환수해야 했음에도, 방치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명퇴수당 환수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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