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전부 지급전 계약파기 “위약금 필요없다” 판결

계약금 전부 지급전 계약파기 “위약금 필요없다” 판결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9-27 00:00
수정 2007-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거래 계약금을 전부 받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2005년 6월 김모씨 소유의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김씨의 장모 이모씨와 거래가 5억원, 계약금 6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계약금은 다음날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씨는 다음날 외국에 있는 사위가 팔 생각이 없더라면서 계약파기를 요구했고, 정씨는 계약서를 쓴 만큼 계약은 유효하다면서 김씨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다. 결국 완강한 거래 거부에 막힌 정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은 뒤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이씨가 대리권도 없이 매매계약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파기할 수 있다.”면서 “이 때 계약 해제를 위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