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유상거래 새달부터 금지

난자 유상거래 새달부터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9-27 00:00
수정 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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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핵치환 행위와 난자 유상거래가 금지된다. 희귀·난치병 치유 등을 위한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은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의 체세포 핵이식연구 종류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의 범위는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보전된 난자 중 임신 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예정인 난자 ▲미성숙 난자나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인 난자 ▲불임치료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이다.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하거나 착상 상태를 유지해 출산하는 인간복제도 금지되고,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았을 경우에만 체세포 복제배아를 생성, 연구할 수 있다.

‘CYP1A1’유전자에 의한 폐암 유전자 검사,‘SLC6A4’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유전자 검사,‘Mt5178A’유전자에 의한 장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도 금지 또는 제한된다.

양병국 생명윤리안전팀장은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져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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