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독자권익위 12차회의… ‘신정아 보도’ 집중논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 12차회의… ‘신정아 보도’ 집중논의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9-20 00:00
수정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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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지 않고 본질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냉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 선정적인 기사가 옥에 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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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차형근 변호사) 제12차 회의가 19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차 위원장과 최영재 한림대 교수, 유선영 언론재단 연구위원, 김현석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생,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주용학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신문에서는 노진환 사장, 박종선 부사장, 강석진 편집국장, 황진선 수석부국장, 김종면 문화부장, 진경호 정치부 차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신정아 사건’을 다룬 보도를 집중 논의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객관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천착한 점이 눈에 띈다.”며 이례적인 칭찬(?)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핵심에서 벗어난 기사들이 있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영재 위원은 “차분하게 신문을 만든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가끔 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기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자 1면 ‘홍기삼씨, 신정아 옆동 입주’ 기사는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같은 날 ‘신씨, 진짜 애인 따로 있다?’ 기사도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선정적이지도 못했고 재미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선영 위원은 “신정아 사건은 허위학력, 정치스캔들, 섹스스캔들이라는 세 가지 프레임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섹스스캔들 측면을 절제하고 정치스캔들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사진을 실은 걸 보고 여성들은 ‘공포감’을 느꼈다.”면서 “신정아 사건을 다룰 때 여성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위원은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홍 전 총장이 신씨와 같은 빌라에 산다거나 신씨 애인이 누구인가 여부가 사건의 본질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진환 사장은 “13일 1면 기사는 취재기자들이 발로 뛰어 찾아낸 특종이었다.”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석진 편집국장은 “신중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외부 제약요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고 본질을 파고드는 신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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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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