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前비서관 사전영장

정윤재 前비서관 사전영장

입력 2007-09-20 00:00
수정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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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19일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사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았고, 형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12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한 혐의다.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될 법원의 구속전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 법원으로부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한 신병 확보 차원이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386인사들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고, 정·관계 및 금융계로 향한 검찰의 수사도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김씨를 소개하고, 다음달에는 이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석하는 등 세무조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으며, 이 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초 알선수뢰죄를 적용하려던 방침에서 알선수재죄로 죄명을 바꾼 것은 비서관 임명 시기를 고려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비서관에 임명된 후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 등을 입증하지 못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부산지법 영장계에 접수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서류 분량은 높이만 1m에 달할 정도여서 그동안 검찰이 방대하게 조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부산 김정한·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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