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에스원 강도 성추행도 은폐

경찰, 에스원 강도 성추행도 은폐

류지영 기자
입력 2007-09-13 00:00
수정 200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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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경비를 맡았던 주택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경비업체 ‘에스원’ 직원이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A,B씨 등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46만원을 빼앗은 뒤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에스원 직원 노모(31)씨를 강제추행·강간치상 등 혐의로 11일 구속했다.

노씨는 일주일 전 피해여성이 사는 집의 경비계약이 해지돼 보안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여성들 외에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에스원 측은 노씨가 구속된 뒤 “노씨는 일주일 전에 사표를 냈다.”면서 거짓말을 하다 문제가 커지자 “경찰서를 찾아가 노씨에게서 사직서를 받아 범행 전 날짜로 소급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절도 사건으로 언급했으나 영장내용이 공개되면서 “피해여성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혐의를 축소 발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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