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사건 항소 포기

법무부 인혁당사건 항소 포기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9-12 00:00
수정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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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항소포기 의견과 유족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 이후 항소를 고려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원의 법리 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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