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위반 배상하라”

“사업자가 계약위반 배상하라”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9-11 00:00
수정 200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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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1호’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 부실공사…분쟁조정위, 대상업체 손배결정

집단분쟁조정 대상 ‘1호’에 선정된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 부실공사와 관련해 대상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심의를 열고 충북 청원군 오창면 우림필유 1차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금 8~10% 입주자에 지급하라”

㈜선우의 김춘규 상무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배상금액은 새시 보강빔 설치 공사를 받은 37명의 신청자에게는 공사대금의 8%, 설치받지 않은 신청자 198명에게는 공사대금의 10%가 지급된다.

우림필유 1차아파트 주민들은 이 아파트 1120가구의 새시 공사를 맡은 ㈜선우를 상대로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 새시 안에 바람에 견디도록 첨가하는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시공 및 소비자의 품질점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강빔을 설치하도록 한 시공방법에 관한 계약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으며, 자재누락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공사대금의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대로 새시 상·하부 보강빔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인검사기관(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KS규격 시험 결과 안전 및 기능상 하자가 없어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민들과 ㈜선우는 소비자원으로부터 결정 내용을 담은 배달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유사 분쟁조정 신청 급증할 듯… 업계 긴장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감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이동통신, 식품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기본법 시행 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상담 10건 중 8건 이상이 아파트 하자보수건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좋은집아파트 주민 57명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독서실과 헬스장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남양건설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2호’인 이 사건은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참가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29일 조정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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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제도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가 피해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0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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