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운하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경찰 “경부운하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9-11 00:00
수정 200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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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연구 과정에 관여한 33명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연구용역을 의뢰한 시정연과 연구 수행기관인 서울경제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시,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원의 전·현직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이 전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장을 포함해 시정연 관계자와 연구자인 세종대 교수들을 다 조사했는데 ‘자체 정책과제로 연구하게 됐다.’는 일관된 진술밖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 경부운하 연구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부운하 연구 용역 비용은 서울시가 아닌 시정연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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