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할 구청장에 김상진씨 1억 돈가방

재개발 관할 구청장에 김상진씨 1억 돈가방

입력 2007-09-06 00:00
수정 200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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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43)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42)씨가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관할 구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려다 실패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김씨가 사업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정·관계 금품 로비에 대한 검찰의 확대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거액을 주식에 투자했던 사실도 밝혀져 비자금의 일부 행방도 드러나고 있다.

5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위준 부산 연제구청장이 최근 김씨로부터 1억원 정도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가방을 받았다가 되돌려 줬다. 연제구는 김씨가 추진 중인 연산동 재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한 일식집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김씨가 헤어질 때 식당 입구에서 검은색 가방을 건네 뿌리쳤으나 그대로 두고 황급히 나갔다.”고 말했다. 김씨가 건넨 가방은 서류가방보다 조금 큰 여행용 가방이었다. 이 구청장은 “이틀 뒤 김씨를 구청으로 불러 돈가방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시점인 지난 6월29일 ㈜일건은 연산8동 16만 7000㎡ 부지에 144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부산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비자금 행방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2002년 3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17억원으로 S사 주식을 매입했으며,2003년 4월과 5월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45억 3000만원으로 G사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회계장부에는 대출금을 인건비로 사용한 것처럼 기록해 놓았다.”면서 “증권계좌는 자신 명의 3개와 차명계좌 5∼6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 구속되기 직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H사 주식 149만 8000여주를 일건 앞으로 돌려놓고 마치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이 났다.

김씨는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G사의 주식을 1300여차례 매매,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조종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S사 주식도 집중 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경고를 받고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검은 김씨가 빼돌린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한 계좌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초 이날 소환하기로 했던 김씨의 형 효진(44)씨는 당분간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주변 사람의 명의로 관리해 온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빼돌린 돈의 규모와 행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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