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했던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주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에 황 총경을 소환할 예정”이라면서 “징계의결 요구 사유는 복무규율 위반”이라고 밝혔다. 황 총경은 보복폭행 사건 은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던 지난 5월 26일 사이버경찰청 경찰관 전용방 게시판에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조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황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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