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환자 방치 병·의원 1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

교통사고 가짜환자 방치 병·의원 1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8-23 00:00
수정 2007-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박·외출을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은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외박·외출을 일삼는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22일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박·외출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고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 사항과 그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병·의원이 환자의 외박·외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할 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이다.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8-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