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참사 6개월 끝나지 않은 악몽] (하) 이주노동자 정책 대안 없나

[여수참사 6개월 끝나지 않은 악몽] (하) 이주노동자 정책 대안 없나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22 00:00
수정 200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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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서열이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여성·장애인·외국인 순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속과 자진 출국, 고용허가제로 요약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이같이 함축했다. 비정규직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지를 반문하는 말이기도 하다. 재한(在韓)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앞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97만 4176명,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2만여명(22.6%)이다.2002년의 30만 8000여명(49%)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1만 1000여명(23.3%)에 비해서는 약간 늘었다. 정부는 신규 입국자 증가와 산업연수생의 작업장 이탈 등을 그 이유로 든다. 이는 단속위주 정책과 고용허가제 같은 노동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과 맥을 같이한다.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큰 축은 노동부가 2004년 8월 내놓은 고용허가제와 법무부가 올 6월 개정한 출입국관리법이다.

고용허가제는 10여개 상호양해각서(MOU) 체결국의 노동자에게 3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노동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3년 뒤 업주가 계속 원하면 1개월 뒤, 그외는 6개월 뒤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금이 70만원대로 너무 적은 데다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일정기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돼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5월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가 16만 2193명이며 사업장 이탈자는 3515명”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2700여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탈자는 더 늘어난다.

이철승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는 “노동부와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원 합법화가 어렵다면 합리적 양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법은 엇갈린다. 민주노동당과 이주노동자노조 등은 전원 합법화를 위한 ‘노동허가제’를 주장하는 반면 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은 ‘고용허가제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한다. 민노당 홍은표 정책위원은 “고용주의 도산, 체불, 폭행 등이 아니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는 노동권을 침해한다. 정부의 취업비자 합리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승 대표는 “노동허가제는 자칫 저임금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무한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서 14만명이 혜택을 본 중국적 동포에 대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는 등 자연스런 합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용특례제도의 변화 ▲임금 현실화 등 합법체류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노동자 교체순환제도 촉진을 위한 재입국 허가기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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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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