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감시’ 위원회 출범은 잇따르는데… “법조인 일색… 한계있다” 지적

‘법률감시’ 위원회 출범은 잇따르는데… “법조인 일색… 한계있다” 지적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06 00:00
수정 200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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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전문가로 채워진 다양한 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법무부는 6일 검찰청의 ‘인권 수사’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를 발족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등이 일선 검찰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3명의 전직 검사들로 채워졌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조국(전 법무부 감찰위원) 서울대 법대 교수, 조균석(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변호사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전·현직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인권평가위원회의 경우, 현장실사가 아닌 인권감독보고서만을 근거로 단 1개월간 수치화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위원 9명을 모두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 애초 의도를 퇴색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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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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