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감시’ 위원회 출범은 잇따르는데… “법조인 일색… 한계있다” 지적

‘법률감시’ 위원회 출범은 잇따르는데… “법조인 일색… 한계있다” 지적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06 00:00
수정 200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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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전문가로 채워진 다양한 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법무부는 6일 검찰청의 ‘인권 수사’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를 발족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등이 일선 검찰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3명의 전직 검사들로 채워졌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조국(전 법무부 감찰위원) 서울대 법대 교수, 조균석(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변호사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전·현직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인권평가위원회의 경우, 현장실사가 아닌 인권감독보고서만을 근거로 단 1개월간 수치화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위원 9명을 모두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 애초 의도를 퇴색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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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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