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31일 연행한 이랜드 노조원 197명을 소환·조사하면서 노조원 가운데 일부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법원에서 지문(指紋) 채취를 위한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파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런 전례가 거의 없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인권단체와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한 이랜드 노조원들에게 수사 자료로 사용되는 지문 날인을 강요한 것은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15분쯤 뉴코아 강남점에서 농성 중이던 이랜드 노조원 197명을 연행해 서울 강남경찰서 등 시내 21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해 조사했다. 그러나 노조원 가운데 33명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묵비권을 행사한 33명에 대해 법원에 지문 채취를 위한 검증 영장을 신청했다. 강제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 박종준 수사부장은 “통상(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대지 않으면 지문을 채취해서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경우는 (일부 노조원들이)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검증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불필요한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현장에서 함께 연행된 노조원들로부터 충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로 확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동안 노동운동가들은 단순 집회 참여로 인한 연행에도 지문 날인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경찰은 검증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란 합법화된 강제력을 이용해 지문을 채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증 영장이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례적으로는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손 내 봐.’하면서 문질러 버린다(지문을 채취한다). 이럴 경우 적법 절차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최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마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최호섭(35) 뉴코아 노조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노조원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지법은 경찰이 이날 재청구한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과 박명수 공동투쟁본부 쟁의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검증 영장 신체나 물건, 장소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살펴볼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 강제력을 행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15분쯤 뉴코아 강남점에서 농성 중이던 이랜드 노조원 197명을 연행해 서울 강남경찰서 등 시내 21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해 조사했다. 그러나 노조원 가운데 33명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묵비권을 행사한 33명에 대해 법원에 지문 채취를 위한 검증 영장을 신청했다. 강제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 박종준 수사부장은 “통상(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대지 않으면 지문을 채취해서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경우는 (일부 노조원들이)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검증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불필요한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현장에서 함께 연행된 노조원들로부터 충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로 확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동안 노동운동가들은 단순 집회 참여로 인한 연행에도 지문 날인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경찰은 검증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란 합법화된 강제력을 이용해 지문을 채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증 영장이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례적으로는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손 내 봐.’하면서 문질러 버린다(지문을 채취한다). 이럴 경우 적법 절차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최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마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최호섭(35) 뉴코아 노조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노조원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지법은 경찰이 이날 재청구한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과 박명수 공동투쟁본부 쟁의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검증 영장 신체나 물건, 장소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살펴볼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 강제력을 행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다.
2007-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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