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케이블TV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일 서울 적선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CJ케이블넷·티브로드 등의 SO에 단체계약 해지와 채널편성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케이블방송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해당 두 회사는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은 “공정위는 수신료 제값 받기를 통해 디지털 전환 대비와 유료방송 시장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송정책 및 케이블TV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사전·사후 규제를 받고 있고 3년마다 방송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공정위가 이번과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규제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위원회도 “공정위가 시청률과 요금만을 근거로 SO의 채널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방송위가 관장하는 SO채널 편성 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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