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월드 Law] 클릭 월드 Law

[클릭 월드 Law] 클릭 월드 Law

입력 2007-08-01 00:00
수정 200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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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나라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대륙법과 판례법의 경계가 깨진 지는 이미 오래다. 외국의 판례나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클릭, 월드 로’에서는 해외연수 중인 판사들이 보고하는 해외의 법률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연수 중인 고홍석(36·수원지법·연수원 28기) 판사는 이미 1998년부터 양형기준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시간주에서 최근 지역에 따른 양형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초부터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시간주의 양형기준법은 ‘피고인의 전력(전과 등)’과 ‘범죄의 객관적 사정(범죄의 유형 등)’ 등 두 가지 요소를 정해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토대로 표를 만들어 양형 범위를 결정한다.‘피고인의 전력 점수’를 가로축으로,‘범죄의 객관적 사정 점수’를 세로축으로 해서 각각의 점수가 만나는 칸(셀·cell)에 양형 범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셀은 양형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간적 제재(단기구금형·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셀’,‘징역형 셀’과 법관이 중간적 제재와 징역형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시간주 교정국이 최근 발표한 ‘2006년 양형결과 보고서’에서는 선택적 셀에 해당되는 사건은 주거침입죄나 3회 음주운전죄 등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사건들로 중죄 형사사건 중 25%에 이른다. 똑같이 선택적 셀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도시와 시골 지역 법원에서 판이하게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미시간주의 대표적 도시지역인 웨인 카운티에서는 선택적 셀이 적용되는 사건의 피고인 중 25%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골지역인 그랜드 트래버스 카운티에서는 84%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골 지역인 힐즈데일 카운티에서는 징역형의 비율이 94%에 이른다.

미시간주의 전문가들은 이런 양형 불균형의 원인을 판사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는다.

도시 지역에서는 범죄발생 건수도 많고, 징역형을 선고해야만 하는 훨씬 심각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선택적 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선택적 셀에 해당하는 사건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더 염격하고 보수적인 형의 선택이 이뤄진다는 것.

고홍석 판사는 “양형 불균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판사의 재량 인정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양형기준을 정할 때도 보다 심도 있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리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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