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6명을 적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이들에게 유사휘발유를 판 판매점 6곳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유사휘발유 2700여ℓ를 전량 압수하기로 했다.
유사휘발유 사용자들은 판매점에서 시너 등을 구입해 차량에 주입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시는 유사휘발유 사용자 가운데 기업형 대형 사용자는 저장탱크의 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일반용 차량에 사용한 사람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부는 대구지역에서 영업 중인 유사휘발유 판매점이 1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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