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27일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B(22) 병장과 F(21) 일병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B 병장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F 일병은 부녀자를 추행한 지 얼마 안돼 또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B 병장은 올해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F 일병은 B 병장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각각 구소기소됐다.
2007-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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