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희망세상21 산악회’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회장인 피의자가 모두 납부했죠?
피의자:예.
검사:피의자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산악회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만큼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의자:하지만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돈인데 어떻게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친목단체 모임의 회장이 모임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납한 경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까.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후보를 지지하는 ‘희망세상 21 산악회’ 김문배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산악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대납 문제에 “산악회가 선거운동 사조직이라면 모임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회장이 전부 납부한 행위는 기부행위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임대보증금이야 언젠가는 돌려받을 돈인데 어떻게 기부가 될 수 있냐.’면서 검찰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논리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빌린 돈의 이자액만큼만 뇌물로 판정했던 기존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이는 법원 판례대로라면 김 회장이 임대보증금을 전부 냈더라도 보증금 자체는 돌려받게 될 것이고 임대보증금만큼의 이자만 기부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나중에 보증금이 싼 사무실로 옮기고 여기서 남긴 돈으로 선거운동 비용에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기부금이라고 본다.”면서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받아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추징 문제가 걸리지만 선거법 위반은 액수에 상관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판례도 검찰과 같은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모임 자체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판명난다면 사무실 운영경비, 회비 등을 특정인이 특별히 많이 부담할 경우 선거법 위반사항인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홍성규 이경원기자 cool@seoul.co.kr
피의자:예.
검사:피의자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산악회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만큼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의자:하지만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돈인데 어떻게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친목단체 모임의 회장이 모임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납한 경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까.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후보를 지지하는 ‘희망세상 21 산악회’ 김문배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산악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대납 문제에 “산악회가 선거운동 사조직이라면 모임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회장이 전부 납부한 행위는 기부행위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임대보증금이야 언젠가는 돌려받을 돈인데 어떻게 기부가 될 수 있냐.’면서 검찰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논리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빌린 돈의 이자액만큼만 뇌물로 판정했던 기존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이는 법원 판례대로라면 김 회장이 임대보증금을 전부 냈더라도 보증금 자체는 돌려받게 될 것이고 임대보증금만큼의 이자만 기부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나중에 보증금이 싼 사무실로 옮기고 여기서 남긴 돈으로 선거운동 비용에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기부금이라고 본다.”면서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받아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추징 문제가 걸리지만 선거법 위반은 액수에 상관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판례도 검찰과 같은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모임 자체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판명난다면 사무실 운영경비, 회비 등을 특정인이 특별히 많이 부담할 경우 선거법 위반사항인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홍성규 이경원기자 cool@seoul.co.kr
2007-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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