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0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유정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김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하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9월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소환법은 피신청인(소환추진 주민)의 서명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한사유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청인(김 시장)이 주장하는 (공무담임권 방해 배제, 직무방해금지 청구권, 명예훼손금지 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
한편 주민소환추진위는 시장소환 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자수(투표권자 10만 5054명의 15%인 1만 5759명 이상)를 넘어서 2만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주초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이에 따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김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하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9월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소환법은 피신청인(소환추진 주민)의 서명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한사유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청인(김 시장)이 주장하는 (공무담임권 방해 배제, 직무방해금지 청구권, 명예훼손금지 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
한편 주민소환추진위는 시장소환 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자수(투표권자 10만 5054명의 15%인 1만 5759명 이상)를 넘어서 2만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주초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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