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 로펌의 국내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는 17일 외국 변호사 등이 우리나라에서 소속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맡는 ‘외국법자문사’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와 한·EU자유무역협정 대상국도 협정 타결과 함께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의 활동 범위는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 국가의 법령 관련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으로 한정된다. 최소 3년 이상 해당 국가에서 관련 직무를 수행한 법조인이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국내 시장 편법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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