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놀러가면 예쁜도우미 불러달라” 경찰, 참고인 노래방업주에 요구 논란

“나중에 놀러가면 예쁜도우미 불러달라” 경찰, 참고인 노래방업주에 요구 논란

류지영 기자
입력 2007-07-16 00:00
수정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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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래방 업주라고 밝힌 참고인에게 ‘나중에 놀러가면 예쁜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이 경찰서에서 조사중인 뺑소니 교통사고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A(25)씨는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찰로부터 이같은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A씨는 ‘형사님, 노래방에서 도우미 찾지 마세요.’라는 글에서 지난 7일 새벽 A씨의 옛 여자친구 B(38)씨가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자신의 차로 택시와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B씨는 1.5㎞를 도망가다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뺑소니 혐의로 연행됐고 겁에 질린 B씨는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C경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A씨에게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고,A씨가 “부천에서 조그만 노래방을 한다.”고 답하자 곧바로 “내가 (그 노래방에) 놀러가면 예쁜 도우미로 불러줄 거냐.”고 되물었다. 화가 난 A씨는 “불법 노래방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노래방 도우미를 찾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항의하자 C경장은 A씨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조서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를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사고를 내 겁에 질려 있는 여자를 앞에 둔 채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태연히 노래방 도우미를 찾는 경찰의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났다.”면서 “조서 작성 당시 C경장이 B씨와 내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것을 두고도 비꼬는 듯한 말투로 질문하고, 전화번호와 주민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가 옆에 있음에도 몇 번을 계속해서 물어봐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경장은 “실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C경장은 “A씨가 노래방을 한다고 하기에 불법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지 떠보려고 했던 말일 뿐이었다.”면서 “A씨는 조사 내내 경찰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나기까지 한 만큼 당시 사소한 말꼬투리를 잡아 앙심을 품고 게시판에 음해성 글을 올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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