億소리 나는 체고교사 ‘비리 메치기’

億소리 나는 체고교사 ‘비리 메치기’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7-10 00:00
수정 200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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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 등을 편·입학시켜 준 체육고 교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서울 모 체육고 사격부 교사 조모(46)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 육상부 교사 이모(4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씨 등은 200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신입생 및 전·편입생을 선발하면서 입학자격 미달자와 선발 종목에도 없는 학생 14명을 부정입학시켜 주고 대가로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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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뇌물을 준 편입 대상자 3명이 이 체고 사격부의 편·입학 평가시험인 사격전문기능검사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꾸며 성적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육상부 교사 이씨 등 9명도 조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육상, 레슬링, 역도, 펜싱 등의 종목에서 학생들을 부정 편·입학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체고 사격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강태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딸은 정상적인 절차로 편입학한 것으로 확인돼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조씨와 학부모 모두 금품 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편입 관련 서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총기 판매업자와 짜고 훈련용 총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구입비를 빼돌리거나 식비 등을 부풀리는 이른바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장비 구입비와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 학교 공금 1억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레슬링부 교사 유모(48)씨와 유도부 교사 김모(43)씨는 훈련비 등 공금 370여만원과 580여만원을 횡령하고 공금 중 남는 돈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쇠꼬리 세트를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또 모 체육대학 교수와 전임강사가 이 대학 사격부 훈련비 등 공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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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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