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중순쯤부터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현재 형 집행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대상도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 범위를 넓혔다. 신상 정보를 볼 수 있는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도 관할 경찰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7-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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