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사회플러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입력 2007-07-04 00:00
수정 2007-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중순쯤부터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현재 형 집행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대상도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 범위를 넓혔다. 신상 정보를 볼 수 있는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도 관할 경찰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7-07-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