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27일 “‘삼성 고위층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삼성그룹 관련기사를 편집국장 몰래 삭제했다.’는 허위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정일용 기자협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금씨가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직접 기사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삭제 결정 후에도 편집국장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계에서 이루어지는 편집권의 해결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겨레21 등에서 이런 기사삭제 지시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어도 관련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재판부는 “정황상 금씨가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직접 기사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삭제 결정 후에도 편집국장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계에서 이루어지는 편집권의 해결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겨레21 등에서 이런 기사삭제 지시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어도 관련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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