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 등의 음식점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손을 잡았다.
농림부는 26일 유통단계부터 음식점 판매에 이르기까지 식육 원산지를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 농관원과 식약청이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수입 쇠고기와 쌀 등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음식점은 식약청이, 유통업체는 농관원이 주관해 처리하되 원산지 표시 관련 제보나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도 공동으로 하게 된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유통·판매 과정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두 기관이 함께 추적 조사도 진행한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부정유통신고(1588-8112)를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을 현재 300㎡(90평) 이상의 식당에서 100㎡(30평) 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시 대상은 생고기와 구이용으로 판매되는 양념육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58만 7819곳 중 300㎡ 이상 대형 업소는 4274곳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영표 윤설영기자 tomcat@seoul.co.kr
2007-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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