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탈세나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고지해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최근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소유권을 찾아 달라고 청구한 A씨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위반 사실을 국세청장과 지자체장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명의신탁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판결로 명의신탁이 불법이지만 소유권이 인정돼 탈세나 투기에 악용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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