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안 지키면 자격정지 15일

당번약국 안 지키면 자격정지 15일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6-09 00:00
수정 200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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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회원약국이 당번약국제를 안 지키면 자격정지 15일에 처한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단체의 ‘슈퍼마켓에서의 일반 의약품 판매’라는 편의성 증진요구에 맞선 조치다.

대한약사회는 7일 밤 제1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윤리규정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개정안에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2조 10항)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현재 당번약국제는 지역 약국 자율에 맡긴 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최고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약사회측은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곳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면 약사회 자체 윤리위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7조는 약사회 윤리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자체적으로 회원 약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공휴일 당번약국을 기존처럼 월 1회 이상 운영하기로 하고, 주 1회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도 정하기로 했다. 최근 결의한 24시간 약국운영안도 이날 이사회에서 확정했다.

약사회 안팎에선 이사회가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 최근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고 해석한다.

약사회가 “약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제인 당번약국제를 의무화했다.”고 밝힌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 같은 약사회측 움직임에 복지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징계를 위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번약국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약사회 규정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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