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병역특례 취소돼도 행정소송땐 ‘보충역’ 논란

싸이 병역특례 취소돼도 행정소송땐 ‘보충역’ 논란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6-08 00:00
수정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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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부실 복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가 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역 복무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내년이면 현역입영 제한 연령인 만 30세가 되는 싸이가 병무청의 편입 취소 통보에 불복하고 현역입영 취소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현역입영 제한 연령을 넘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싸이 변호를 맡고 있는 최정환 변호사는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행정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싸이의 편입 취소가 결정되면, 현역입영 처분취소 소송을 걸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역입영 처분취소 소송이 1∼2년 걸리는 것에 비춰볼 때 보충역 복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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