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7년전 발생한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언론사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씨가 당시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지·월간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언론사에게 9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간치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강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거나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주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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