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그 해 10월17일 당시 신한국당 정세분석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은 “김대중 총재가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1989∼94년 사이 여러 차례 만났고, 오씨의 돈이 국민회의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정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2년이 넘게 불응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서경원 전 의원 고문사건에 연루돼 1999년 12월 다시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빨치산’이라고 한 발언 및 언론 대책 문건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9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당하고 23차례나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묵살했다.
검찰은 결국 2000년 2월 정 의원을 긴급체포하려고 수사관을 정 의원 집에 파견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정 의원이 ‘옷 좀 갈아입자.’면서 시간을 끈 기지(?)에 휘말려 뒤늦게 도착한 한나라당 당원들의 거센 저지로 실패했다.
정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체포 노력을 무산시킨 끝에 자진 출석했지만,15시간가량 계속된 조사에서 일관되게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못해본 채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불구속 기소해 2004년 9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에 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2002년에도 자신이 제기한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검찰 출석 불응의 달인다운 면모를 보였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