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 구속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회장 구속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5-11 00:00
수정 200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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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지 1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넘겨받은 법원도 3시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 등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1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맡은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 등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심사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11일 오후쯤이면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회장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변호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백창훈(5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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