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련된 생산기능을 가진 외국인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5일 숙련된 생산 기능을 가진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전문직이거나 투자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등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숙련 기능 인력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합법체류 기간 5년이상(누적 합계) ▲정부 공인 국가기능(기술) 자격증 소지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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