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입찰’ 구멍

정부 ‘전자입찰’ 구멍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4-24 00:00
수정 200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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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경기 의왕시가 발주한 의왕∼봉담(경기 화성시)간 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132대 1의 험난한 경쟁을 뚫고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A사가 5억 2000만원에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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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이 공사를 시공한 곳은 면허도 없고 시공능력도 검증받지 않은 M건설이었다.

2002년 조달청을 시작으로 관급 공사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관급공사 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빌려 부정 응찰한 M건설 대표 마모(32)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수료를 받고 M건설에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빌려 준 105개 건설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3∼6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M건설은 2005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다른 건설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조달청, 방위산업청,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등의 관급공사에 부정 응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M건설은 PC방에서 서로 다른 업체 명의로 한꺼번에 응찰하는 방식으로 2000여건의 관급공사에 1만 3200여차례 부정 응찰했으며, 이 가운데 74건(공사대금 53억여원)을 낙찰받았다.

M건설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낙찰받은 74건 중 71건을 직접 시공하고 명의를 빌려준 업체에 공사 금액의 5∼7%를 수수료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공사는 낙찰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대신 5∼7%의 수수료를 챙겼다.

M건설이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공사 발주기관들은 경찰 수사 착수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브로커에 의해 낙찰이 이뤄질 경우 대부분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져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도급순위 100위권 밖이지만 보다 상위권 업체들도 입찰브로커와 손잡고 부정 입찰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정 PC에서만 응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입찰용 PC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관급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은 대리입찰이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PC 1대에서 1차례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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