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한위수)는 19일 북한이 남파한 ‘직파간첩’ 정경학(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북한 공작원으로서 수차례 국내에 들어와 국가 주요시설을 촬영하고 내국인을 포섭하려는 흔적이 보이는 등 중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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