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8일 ‘나주 동박굴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국전쟁 전후 우리나라 군인·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유족과 마을주민 진술로 전해오던 동박굴재 사건을 관련 증언과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권고했다.
동박굴재 사건은 1951년 2월26일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철야마을 뒷산 동박굴재에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인민군 점령기 때 부역했다는 이유로 주민 20여명을 총살한 사건이다.
생존자 김모씨는 “사건 당일 새벽 4시쯤 ‘공비가 마을에 숨어들었으니 마을 앞으로 집합하라.’는 방송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는데 경찰이 무작위로 30여명을 지목해 뒷산으로 끌고 가 총을 쐈다.”고 증언했다.
이명곤 진실화해위 부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에 나선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제주4·3사건을 제외하면, 민간인학살 사건 7500여건 가운데 과거사법에 의거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결정문을 수정, 보완해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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