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제도 폐지

예비판사제도 폐지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4-03 00:00
수정 200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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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예비판사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2071명인 법관은 예비판사 제도 폐지로 18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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