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추적 함부로 하면 큰코 다칩니다.” 날치기 당한 손가방을 찾기 위해 허위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소방서에 요청한 사람에게 부산시 소방본부가 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김모(45)씨는 지난달 22일 오토바이족에게 휴대전화 등이 든 손가방을 날치기당한 뒤 이를 되찾기 위해 다음날 소방서에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의뢰했다. 김씨는 “20대 아들이 자살할 우려가 있다.”며 잃어버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경찰과 함께 해당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중심으로 긴급 위치를 추적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정확한 위치 파악에 실패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김씨를 찾아가 아들의 인상착의 등을 탐문했고 일이 커진 것을 느낀 김씨는 그때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손가방을 되찾을 욕심에 허위로 신고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살 우려가 있다는 김씨의 아들은 군복무 중이다.
2007-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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