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경남 창원, 마산 등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후 재결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장 이혼과 재혼을 통한 양도세 탈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5항을 악용한 것으로 이 조항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결혼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경남에서 이혼을 이용한 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혼한 뒤 원래 배우자와 재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 이혼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편법 차단을 위해 법을 동원할 경우 차별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일선 세무서의 집행 과정을 통해 적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했던 창원의 A씨는 “B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1가구 2주택 대상자들 중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합의 이혼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갔다가 대기실에서 정말 이혼하려고 온 부부처럼 보이지 않는 몇몇 커플들을 봤고 재건축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재건축조합 등을 찾아다니며 이런 편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B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10월을 전후해 세무사,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런 양도세 회피 편법이 대부분 조합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