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목적 접촉만해도 처벌 추진”

“청소년 성매수 목적 접촉만해도 처벌 추진”

유지혜 기자
입력 2007-02-24 00:00
수정 200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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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는 성인에 대해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채팅 등의 방법으로 성매수 목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사실상 성폭행에 해당되는데도 현행 법률에서는 성관계를 맺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을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 대부분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검사·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위 중앙점검단은 최근 영국 정부를 방문해 청소년 성 보호 정책 조사를 마쳤다. 영국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2004년부터 시행중이다.

최 위원장은 “청소년 성매수자 중 소아기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극히 일부로, 의도 자체를 처벌하면 상당수의 잠재적 범죄자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이미 범행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 함정수사’로 간주하지만 마약 수사 외의 분야에서는 시도된 바가 없고, 인권침해 논란도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에 사회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수 의도 자체를 처벌하는 적극적인 대처는 당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구체적인 신상정보 열람권을 학교 교장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가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면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인권 중 선택할 때가 됐고, 그렇다면 당연히 피해 아동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범죄의 한 유형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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