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위증대가 이前시장측에 1억2천 받아”

김유찬 “위증대가 이前시장측에 1억2천 받아”

김기용 기자
입력 2007-02-17 00:00
수정 200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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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폭로했던 김유찬(46)씨가 “이 전 시장 측이 공판과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1억 25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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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씨
김유찬씨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 측은 즉각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이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2002년 추악한 공작정치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공판때마다 150만~300만원 받아”

김씨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질문은 이렇게, 저 질문은 저렇게 답변해달라.’는 식으로 위증을 요청받았다.”면서 “공판이 열릴 때마다 현금으로 150만∼300만원씩 나눠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을 이르면 2월 말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종로 부정선거 사건 이후 법정에 섰을 때 오랏줄에 묶여 수의를 입고 들어오는 옛 동료들을 봤다.”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덮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 측은 “위증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유죄판결을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전 시장은 당시(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어 사과했고 처벌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서울시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온 정인봉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이제부터 싸움의 시작”이라며 이 전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이 어제 ‘정 변호사가 우리 캠프에서 일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는데 우리쪽에서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해 법정다툼 가능성도 있다.

검증 공방 ‘2라운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이 전 서울시장 측간 검증공방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양측간 공방은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선위)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가 지난 15일 박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이른바 ‘이명박 X파일’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16일 정 변호사의 반론 기자회견에 이어 이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김유찬씨가 “위증 대가로 1억 2500만원을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방미 중인 박 전 대표는 15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 경선준비위가 밝힌 내용은 정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는 얘기 아니냐.”면서 “대통령 후보의 도덕기준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연 하찮은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경선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유찬씨는 누구?

김씨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뒤 “이명박 의원이 총선에서 쓴 자금이 법정 선거비용을 훨씬 초과했으며 선관위 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이 6억여원에 이른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전 시장은 도피자금 1만 8000달러(약 1800만원)를 제공하고 김씨와 가족을 모두 해외로 도피시켰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이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현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유죄를 확정 판결한 대법관은 이용훈 현 대법원장이다. 김씨는 현재 서울 상암동 137층 초고층 빌딩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아이비씨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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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김기용기자 jrlee@seoul.co.kr
2007-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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