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의료비 3000원 더낸다

감기 의료비 3000원 더낸다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2-16 00:00
수정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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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경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질환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현재 소액 진료비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본인 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진료비 1만∼1만 5000원, 약값 5000∼1만원 사이 경증 환자가 다른 가격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진료비 1만 5000원, 약값 1만원 이하의 경우 각 3000원,1500원만 부담하고 있는 정액제 대신 정률제를 적용, 액수에 상관없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경증 질환자는 올 7월부터 한차례 의원·약국을 이용할때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3000원(진료비 1만 5000원, 약값 1만원일 경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대신 현재 6개월간 치료비가 300만원이 넘을 때 적용하고 있는 중증 질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 혜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예를 들어 A 중증환자의 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 300만원, 비급여 항목 300만원일 경우 지금은 6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경증 질환자 혜택의 폭을 줄여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6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최대 성인의 50%까지 경감한다. 이렇게 되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 부담은 ▲의원 및 약국 15% ▲병원 20% ▲종합병원 25%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올 2·4분기부터 107개 희귀난치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20%로 경감하고 화상환자와 전문재활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관련 수가를 상향 지원한다. 또 4·4분기부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진찰과 초음파 검사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281만명의 6세 미만 영유아가 청력·구강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올해 추가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 7000억원은 경증 질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조정(2800억원)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만큼 그동안 심각하게 제기되어온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재정은 이미 책정된 올 건강보험료 6.5% 인상분 등으로 메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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