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외항선원인 신귀영(71)씨 등 일가 4명을 간첩으로 기소해 3년에서 15년간 복역시킨 사건에 대해 조작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폭행가혹행위죄와 불법체포죄가 인정되므로 피해자측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부산시경은 1980년 재일교포 신모(81)씨가 조총련 간부라고 단정하고 내사를 벌이다 증거를 찾지 못하자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 계획에 따라 한국에 사는 가족 신귀영 일가를 불법체포한 뒤 40∼67일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신귀영씨 등이 가혹 행위와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했다고 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을 내렸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신귀영 일가를 직접 수사했던 전직 경찰관 6명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신씨 일가를 불법감금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전직 B경사는 “신귀영 일가에게 뭉둥이를 써 가혹행위를 하고 물고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전기고문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고 진실화해위가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80년 부산지검이 이 사건을 송치받아 형식적인 수사절차만 거쳐 기소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버린 처사이고, 법원은 허위 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상소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귀영씨 등이 두 차례 재심을 청구했을 때 1심에서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이나 부산고법에서 결정을 뒤집은 것은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저버린 처사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재일교포 신씨의 동생인 신귀영씨와 신복영씨, 사촌처남 서성칠씨, 오촌아저씨 신춘식씨 등은 외항선원으로 65∼79년 일본을 왕래하면서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80년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신귀영씨와 서성칠씨는 징역·자격정지 15년, 신춘식씨는 징역·자격정지 10년, 신복영씨는 징역·자격정지 3년·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