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 개인간 거래… 세금 환급 대상”

“경매도 개인간 거래… 세금 환급 대상”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1-30 00:00
수정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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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도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집을 경락받은 사람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주택 경매가 세금 감면 대상인지에 대해 1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서초동 아파트를 경락받은 조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원소유자와 경락자가 모두 개인이라면 법원이 거래를 주도했더라도 경매는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한 정부는 시가표준에 근접 신고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지방세법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경매로 집을 산 경우 “법원이 주도해 집을 매도한 경매는 통상의 개인간 거래와 성격이 다르다.”며 감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했다. 이에 불복, 조모씨 등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사건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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