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다.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아예 만들지 않아 분쟁이 자주 생겨 이에 따른 홍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장판사 등 판사 12명이 시중 계약서들을 참고해 두달 동안의 검토 끝에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다. 이 양식은 25일부터 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종합민원실과 관할등기소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계약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를 쓸 때 참고하면 좋다. 계약서 양식에는 널리 이용되는 매매나 임대차, 차용증 및 영수증과 관련된 양식이 목적물과 거래 유형에 따라 31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2007-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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