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까지 테러라니…” 경악

“판사에까지 테러라니…” 경악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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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피습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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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한 중견 법관은 “사법부도 권위를 세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사법부의 노력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풍토를 시급히 조성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제 형사공보판사는 “판사들은 누군가가 작정하고 테러를 가한다면 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고등부장 판사는 운전사가 있어 혼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이외의 판사들은 혼자 다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고 반문했다. 한 변호사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법원도 혹시나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네티즌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한 쾌유를 빌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판결로 권위를 세우라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회사원 김현주(40)씨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가 판결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글을 올린 아이디 ‘무풍지대’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의 신중성과 함께 재판관 경호 등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사고 직후 서울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후 9시 15분쯤 종로구 서울대병원 12층에 위치한 1인용 병실에 입원해 안정을 취했다. 병원에는 김명호(50)씨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를 비롯해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박 판사가 서울의료원에 들렀다가 취재진들이 몰리자 상황실에 들러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뒤 돌아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관할인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동기와 사건발생 경위 등 사건 전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동부지검에서는 조주태 형사4부(강력담당) 부장과 검사들이 비상대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는 취재진 수십여명이 몰려 크게 붐볐으며, 병원측 관계자들이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막으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석궁이란 김씨가 사용한 석궁은 사냥용으로, 유효사거리가 50∼60m이며 최대사거리는 150∼180m에 달한다. 성능이 좋은 석궁에 뾰족한 촉을 장착해 사냥용으로 쓰면 달아나는 멧돼지도 사살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다행히 피습 당시 외투를 입고 있었던 데다 1m 거리에서 화살이 탄력을 받기 전에 맞았기 때문에 배 부위가 1㎝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 데 그쳤다.

이동구 김효섭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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